아동학대 피해자, 성병 진료기록으로 찾는다…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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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 성학대 피해자를 찾기 위해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부상·질환'으로 고쳐, 그간 '정신질환'에 포함되지 않던 성매개 감염병까지 넣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성학대·성추행이 아니면 감염 이유가 없는 아동의 성매개 감염병 보유 현황을 확인해 학대 아동을 찾아내고 필요한 조치 및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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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발굴하는데 채무정보, 가스비 체납정보 활용 예정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아동 성학대 피해자를 찾기 위해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을 활용하기로 했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전날(7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성매개 감염병을 포함한 학대 추정 질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기 상황에 처한 18세 미만 아동을 찾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위기 아동을 찾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정보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부상·정신질환'으로 최근 3년간 건보 급여를 받는 아동 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를 '부상·질환'으로 고쳐, 그간 '정신질환'에 포함되지 않던 성매개 감염병까지 넣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성학대·성추행이 아니면 감염 이유가 없는 아동의 성매개 감염병 보유 현황을 확인해 학대 아동을 찾아내고 필요한 조치 및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세운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경제적 위기 징후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채무 정보 입수 확대와 중증질환 정보 입수, 가스 요금과 수도요금 체납 정보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위기 의심 가구의 소재 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발굴한 위기 가구의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러한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21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에 제출하면 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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