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1심 벌금 800만원

김대영(kdy7118@mk.co.kr) 2023. 2. 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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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에 처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의혹 관련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사실상 첫 법원 판단이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약 50억원을 구형했다. 25억원을 추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김씨와 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세금 등을 제외해도 약 25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소득세·고용보험, 실제 퇴직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25억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또 20대 총선 전인 2016년 3월 남씨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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