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신도시재정비 특별법 발의…김동연 “협치로 주민 어려움 해결”(종합)

진현권 기자 2023. 2. 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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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국토부와 협치해 노후 신도시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토부의 '노후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에 경기도의 건의안이 대폭 반영되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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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안에 경기도 건의안 대폭 수용…중앙·지방 협치 성과”
법적용 100만㎡이상 택지지구로 확대…정부와 적극 소통·협력”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토부의 '노후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에 경기도의 건의안이 대폭 반영되었다. 국토부와 협치해 노후 신도시 주택지역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은 화성시 동탄2신도시./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국토부와 협치해 노후 신도시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토부의 '노후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에 경기도의 건의안이 대폭 반영되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동안 중앙·지방 협치의 성과로, 무엇보다 국토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경기도는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TF(태스크 포스) 운영, 국회 발의안 분석, 신도시 순회를 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했다. 이는 1기 신도시뿐 아니라 경기도 내 노후주택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지사는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바람을 담아 중앙정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발의를 준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7일 발표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용 정비대상이 신도시급뿐만 아니라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돼 도내 노후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도 경기도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노후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재생을 위해 도시재생추진단(도시주택실 산하)을 신설한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건의안을 토대로 국토부 민관합동 특별조직(TF), 실무협의체 등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번 성과를 거뒀다.

반영된 주요 내용은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준공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설정 △기본계획 승인권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근거 및 이주대책 수립 등이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주요 민원 사항인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로 사업속도가 빨라져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전날(7일)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반영한 우리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하라"고 지시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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