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온라인 활동 정보 수집 강제’ 메타에 과태료

김유대 2023. 2. 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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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활동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가입과 타사 행태정보 수집 전에 이용자에게 타사 행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 법 위반"이라며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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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활동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8일) 전체회의에서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660만 원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웹사이트 방문 이력 등을 통해 관심과 흥미, 기호 등을 파악 할 수 있는 ‘타사 행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이용자에 대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가 개인정보위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가입과 타사 행태정보 수집 전에 이용자에게 타사 행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 법 위반”이라며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타사 행태정보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다”며 “이용자는 친구의 소식을 알고 소통하기 위해 해당 SN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지 맞춤형 광고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5월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 방식을 변경하려다 논란이 되자 철회한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당시 메타가 해당 동의 화면만 철회했을 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가입 시 여전히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에도 이번 제재와 별개로 이용자 동의없이 수집한 정보를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각 692억 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재 대상이 된 메타의 행위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은 맞춤형 광고 자체나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타사 행태정보 수집 이용을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해외 각국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과 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번 조사와 처분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관행이 시정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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