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대구 동촌유원지서 불법 영업한 음식점 업주, 벌금형

김정화 기자 2023. 2. 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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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동촌유원지에서 25년간 음식점을 불법 영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8일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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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에서 25년간 음식점을 불법 영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8일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일반음식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해 2월26일부터 3월1일까지 영업장면적 221㎡(66평)에 조리기구, 냉장고, 싱크대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치킨, 돈가스 등을 조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1일 17세인 청소년 3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술과 안주를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식당의 영업장 규모와 시설은 넓이가 220㎡가 넘으며 2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A씨는 면적이 넓은 부분의 식당을 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에서 양형조사관을 통해 식당 현황을 조사하게 하자 A씨는 2개의 식당 중 규모가 작은 식당만을 운영하는 것처럼 양형조사관을 속이기도 했고 지인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기까지 했다.

A씨는 대구시 동구 동촌유원지에 위치한 국유지 중 43㎡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부를 받으며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바탕으로 '무단 전대 행위나 불법건축물의 설치를 하지 않겠다'며 자필 기재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지의 대부계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A씨의 식당 건물 축조 행위에도 불구하고 국유지에 관해 대부계약을 체결했고 해지하지도 않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사정을 이용해 대부계약 뿐만 아니라 건축 관계 법령 또한 위반한 채 국유지 지상에 식당 건물을 무단으로 축조하고 25년이 넘도록 사건 식당의 영업을 계속해 온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A씨가 대부계약을 체결한 면적은 43㎡에 불과했고 지난해 1월1일 체결된 대부계약에 따르면 대부료는 연 180만원 남짓에 불과했다. 식당의 대지 중 일부만에 관해 피고인 명의로 대부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식당에 관해서는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배우자는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나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입건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서로 번갈아가면서 식당의 영업주라고 진술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오고 있었다"며 "기소돼 공판이 진행 중인데도 식당의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가족을 동원해 식당을 인터넷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조사관을 속인 것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폐업신고를 했고 법원 공판기일에서 식당의 영업을 그만뒀다고 했다"며 "A씨는 주된 영업장소로 사용해오던 넓은 부분의 간판만 천으로 가려 놓았을 뿐 시설물은 모두 그대로 둔 채 문만 잠가놓았고 대부계약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언제든지 다시 개업할 태세다. 작은 부분에서는 현재도 음식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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