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광고 강제 동의"···개인정보위, 메타에 660만원 과태료

강도림 기자 2023. 2. 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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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맞춤형 광고 정보 수집과 관련해 메타에 시정명령과 6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의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가입하여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메타에게 시정명령, 6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공표 등 시정조치를 8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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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 거부해도
서비스 가입·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서울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맞춤형 광고 정보 수집과 관련해 메타에 시정명령과 6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의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가입하여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메타에게 시정명령, 6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공표 등 시정조치를 8일 의결했다.

이번 처분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가입 및 타사 행태정보 수집 전에 이용자에게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가 법 위반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주요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하여 왔으며 지난해 9월 메타가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메타는 한국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방식을 변경*하려다 논란이 되자 철회한 바가 있는데 당시 메타는 해당 동의화면만 철회했을 뿐, 여전히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 가입시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며,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임을 확인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해외 각국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번 조사·처분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관행이 시정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욱 충실히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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