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스트레스"…동료들 군용차에 태워 부대 무단 이탈한 해군 집행유예

오미란 기자 2023. 2. 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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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군용차를 몰고 부대를 무단 이탈한 해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추자도에 주둔 중인 해군 모 대대 소속 A씨는 동료 병사들과 함께 2021년 1월2일 새벽 세 차례에 걸쳐 해군 동의 없이 군용차를 몰고 부대 밖으로 무단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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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한밤중 군용차를 몰고 부대를 무단 이탈한 해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군용 자동차 불법 사용, 무단 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추자도에 주둔 중인 해군 모 대대 소속 A씨는 동료 병사들과 함께 2021년 1월2일 새벽 세 차례에 걸쳐 해군 동의 없이 군용차를 몰고 부대 밖으로 무단 이탈했다.

설상가상 당시 A씨가 마지막으로 부대를 이탈했던 것은 함께 있던 한 동료 병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군용차를 몰다 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부대 안에서 동료 병사들과 함께 부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병사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했고, 그 중 일부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대를 이탈한 시간이 16분, 38분, 51분으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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