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럽여행 시 여권과 함께 꼭 준비해야 할 것

장주영 매경닷컴 기자(semiangel@mk.co.kr) 2023. 2. 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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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트리플, 새해부터 바뀌는 해외여행 정보
유럽 무비자 입국 시 사전 방문허가 필수 등 제공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새해 접어들면서 그 추세는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할 준비사항부터 각국마다 새롭게 도입한 정책 등이 있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인터파크가 운영하는 여행플랫폼 트리플은 여행 매거진 카테고리를 통해 2023년부터 달라지는 해외여행 주요 정보를 정리해 발표했다.

크로아티아 즐라트니 라트 / 사진 = 언스플래쉬
일단 유럽권 국가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기존까지 동유럽 발칸 여행의 대표국 크로아티아에 갈 때는 한 가지 번거로움이 있었다. 유로화를 현지통화인 쿠나로 환전해야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크로아티아가 올해부터 유로화 사용국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유럽 여행 시 별도의 세금을 내야할 전망이다. 유럽의 상당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비자면제 협정을 맺고 있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는 비자면제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여행을 위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럽이 유럽여행정보인증제도(ETIAS)를 도입해서다.

발급 수수료는 7유로로 1만 원 가량이 든다. 온라인 웹사이트나 모바일로 신청하기 때문에 기존의 비자 면제 제도보다 승인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고, 생체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ETIAS 승인을 받으면 3년간 유럽연합(EU) 회원국을 제한 없이 방문할 수 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 사진 = 언스플래쉬
일부 국가 별로 관광세 등을 따로 부과하거나 인상하는 곳도 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올 7월부터 당일치기 여행자에게 입장료를 3~10유로(4000~1만4000원) 사이로 받는다. 베네치아를 방문하려면 사전에 미리 구매해야 한다. 입장권 구매하지 않으면 최대 300유로(약 4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1박 이상 숙박 여행자나 6세 미만 어린이 등은 관광세 부과를 면제한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오는 4월 1일부터 관광세를 2.75유로(약 3700원)로 인상한다. 다만 숙박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16세 미만 여행자는 관광세를 면제한다.

자유여행의 천국이라 부르는 태국은 그동안 입국 시 큰 규제가 없었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 모든 외국인 여권 소지자는 현지 입국 시 1인당 300바트(약 1만2000원)의 입국세를 내야한다. 태국 정부는 이를 통해 환경과 관광자원의 유지 보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승 등으로 24시간 미만의 단기 체류를 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멕시코 칸쿤 / 사진 = 언스플래쉬
북중미의 대표적 휴양지 멕시코 칸쿤을 포함하고 있는 킨타나로오주는 4세 이상의 외국인 여행자에게 관광세를 받는다. 1인당 27.9페소(약 1800원)로, 홈페이지 또는 공항 키오스크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했던 관광세 부과 정책을 부활한다. 숙박을 하는 모든 여행객은 객실 1박당 10링깃(약 3000원)의 관광세를 내야 한다.

김연정 인터파크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올해부터 해외여행 수요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꿀팁이 될 만한 여행 정보를 정리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해 흩어져 있는 여행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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