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100원 때문에’…법원, 이웃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1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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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치기'에 건 판돈 때문에 이웃 주민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전 10시24분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아파트 단지 쉼터에서 주민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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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쌈치기'에 건 판돈 때문에 이웃 주민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전 10시24분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아파트 단지 쉼터에서 주민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파트 단지의 벤치에서 자고 있던 B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4~5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이웃들과 쌈치기를 하던 중 B씨로부터 심하게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100원을 걸겠다"고 했고, 그 말을 들은 B씨가 "다른 사람들은 1000원을 거는데 너는 왜 100원을 거냐"며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폭행으로 시력 저하가 생길 정도로 상해를 입은 A씨는 분에 못 이겨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다른 동네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1심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에서 원심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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