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 내세워 어업용 면세유 편법 빼돌린 어촌계원 1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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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편법으로 자신의 차량에 연료로 사용한 어촌계원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허위자료를 수협에 제출하고 어업용(양식장 관리선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자신의 차량에 연료유로 사용한 A씨 등 15명을 사기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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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편법으로 자신의 차량에 연료로 사용한 어촌계원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허위자료를 수협에 제출하고 어업용(양식장 관리선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자신의 차량에 연료유로 사용한 A씨 등 15명을 사기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9년부터 김 양식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어촌계와 각 2~3헥타르씩 행사계약을 한 후 관련 자료를 지자체와 수협에 제출해 양식장 관리선에 지급되는 어업용 면세유 약 11만 리터(1억8000만원 상당)를 공급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모두 같은 어촌계원으로 김 양식을 위해서는 최소 20㏊ 이상 면적을 양식해야 하지만, 2~3㏊만 양식하겠다고 양식장 관리선을 등록했다. 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부안해양경찰서에 덜미가 잡혔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양식장 관리선 등록 시 사후 관리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면세유 부정 수급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대표적인 사례이자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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