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시즌 상폐 주의보…90% '감사의견 비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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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상장폐지된 기업 중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이 3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 비중이 9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로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44개사(91.7%)로 가장 많았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 비중이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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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상장폐지된 기업 중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이 3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 비중이 9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장폐지된 기업은 171개사다. 이중 결산 사유가 28.1% 비중을 차지했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로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44개사(91.7%)로 가장 많았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사업보고서 미제출(4개사·8.3%)'이 뒤를 이었다. 자본잠식과 대규모손실 등 사유로 상장폐지된 사례는 지난 5년간 없었다.
2021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폐가 유예된 19개사(유가증권 3사·코스닥 16사)는 2022년 감사의견에 따라 상폐 여부가 결정된다.
상장법인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받는 즉시 이를 공시해야 한다. 특히 정기 주주총회 1주 전까지 거래소, 금융위원회에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출해 주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투자자는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결산 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한 정보가 집중되고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한국거래소는 "2022년 결산기가 도래하면서 결산 내용에 의해 상장폐지 등 중요한 시장조치가 수반된다"며 "상장법인과 투자자 등 시장참가자는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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