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시즌 상폐 주의보…90% '감사의견 비적정'

신현아 2023. 2. 8. 13: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5년간 상장폐지된 기업 중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이 3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 비중이 9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로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44개사(91.7%)로 가장 많았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 비중이 가장 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결산시즌 앞둔 유의사항 안내


최근 5년간 상장폐지된 기업 중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이 3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 비중이 9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장폐지된 기업은 171개사다. 이중 결산 사유가 28.1% 비중을 차지했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로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44개사(91.7%)로 가장 많았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사업보고서 미제출(4개사·8.3%)'이 뒤를 이었다. 자본잠식과 대규모손실 등 사유로 상장폐지된 사례는 지난 5년간 없었다. 

2021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폐가 유예된 19개사(유가증권 3사·코스닥 16사)는 2022년 감사의견에 따라 상폐 여부가 결정된다. 

상장법인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받는 즉시 이를 공시해야 한다. 특히 정기 주주총회 1주 전까지 거래소, 금융위원회에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출해 주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투자자는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결산 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한 정보가 집중되고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한국거래소는 "2022년 결산기가 도래하면서 결산 내용에 의해 상장폐지 등 중요한 시장조치가 수반된다"며 "상장법인과 투자자 등 시장참가자는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