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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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가 오는 8월 21일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8일 영주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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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가 오는 8월 21일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8일 영주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대상자에겐 최대 20만 원이 지원된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가액이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김영수 영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시는 총 208명의 청년 월세 지원을 목표로 국·도비 포함 총 4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 실적이 저조하다"며 "지원 대상인 청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주=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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