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100원만 걸어"…속칭 쌈치기 하다 살인 60대 2심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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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쌈치기(주먹 안에 동전을 넣고 하는 소액 도박 게임)'에 건 판돈 때문에 이웃주민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전 10시24분께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쉼터에서 이웃주민 B씨(4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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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법원 "먼저 폭행 당했더라도 범행 잔혹"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이른바 '쌈치기(주먹 안에 동전을 넣고 하는 소액 도박 게임)'에 건 판돈 때문에 이웃주민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전 10시24분께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쉼터에서 이웃주민 B씨(4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자고 있던 B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4~5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이웃들과 쌈치기를 하던 중 B씨로부터 심하게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A씨는 B씨에게 "100원을 걸겠다"고 했고, 그 말을 들은 B씨가 "다른 사람들은 1000원을 거는데 너는 왜 100원을 거냐"며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폭행으로 시력 저하가 생길 정도로 상해를 입은 A씨는 분에 못이겨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잔인한 데다 대담하기까지 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다른 동네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1심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에서 원심형은 적정하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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