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립공원사무소,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최창호 기자 2023. 2. 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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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8일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엽구 수거에 나섰다.

공원사무소는 최근 경주시,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경주지회와 함께 황용동 야산 일대에서 올무 등 20여점을 수거한 뒤 공원과 인접한 마을에서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방지 홍보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서식지 보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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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돌물 밀렵과 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에 나섰다.사진은 수거된 올무.(경주국립공원사무소제공)2023.2.8/뉴스1

(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8일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엽구 수거에 나섰다.

공원사무소는 최근 경주시,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경주지회와 함께 황용동 야산 일대에서 올무 등 20여점을 수거한 뒤 공원과 인접한 마을에서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방지 홍보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불법 엽구를 설치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서식지 보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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