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인중개사무소 퇴출 총력…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업소 전수조사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2. 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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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 사기 아파트 모습 [사진 = 연합뉴스]
#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 A씨는 매수인에게는 중개보수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고 매도인과 가격을 조정해 매매대금을 확정하는 등 중개행위를 했다. 반면 공인중개사 B씨는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 없이 계약 체결 현장에 참석해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만 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는 소극적으로 묵인해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 매매를 중개하게 했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다고 봤다. 결국 A와 B씨에게는 각각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가 끊이질 않자 서울시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불법행위에 연루된 중개사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파악 후, 모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위 사례처럼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줘 중개행위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현장에서 불법 사례 발견 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자격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의 신축건물 중개를 전문으로 실시하는 의심 업소와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전세사기 의심 매물을 중개하는 업소 및 개·폐업이 잦은 중개업소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무자격자 허위광고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얽힌 부동산중개사무소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세사기 의심광고에 대해 현장조사 실시 및 무등록중개업자의 광고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25개 자치구와 협업해 사기 위험도가 높은 신축빌라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도 진행한다.

지난 2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 내용 중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및 법령개정 예정인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임대차 계약 시 대항력 확보 전,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특약을 추가한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 납세여부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안내하도록 해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법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세계약 전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현장 상담 및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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