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세자 중 5%는 분납자…지난해 7만 명 육박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입력 2023. 2. 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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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한 번에 내지 못하고 분납을 신청한 납세자가 7만여 명에 달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종부세 분납을 신청한 납세자 수자는 6만8338명으로 집계됐다.

분납 신청자 수는 2017년과 2018년까지 3000여 명의 수준을 보였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21년에는 분납 신청 인원이 7만9831명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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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에 따른 가산 이자無…분납신청자 5년 새 24배↑
작년 1인당 평균 신청액 2200만원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국세청 ⓒ연합뉴스

경기 불황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한 번에 내지 못하고 분납을 신청한 납세자가 7만여 명에 달했다. 5년 새 20배 넘게 증가한 수치로, 체납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납세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종부세 분납을 신청한 납세자 수자는 6만8338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2907명) 수치의 24배에 달한다.

분납 신청자 수는 2017년과 2018년까지 3000여 명의 수준을 보였다. 2019년 1만89명을 기점으로 2020년 1만9251명으로 크게 확대됐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21년에는 분납 신청 인원이 7만9831명까지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7만여 명에 육박했다.

분납 기간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때문에 당장의 자금 부담과 세금 체납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종부세 분납은 납부 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매년 12월15일)을 기점으로 6개월 동안 나눠내는 제도다.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면 납부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납부 세액의 절반 이하의 금액을 분납하면 된다.

총 분납 신청 세액 역시 2017년 3723억원에서 2022년 1조5540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이 또한 5년 만에 4배로 불어났다. 지난해 1인당 평균 분납 신청액은 2200만원으로 계산됐다.

지난해 주택분 기준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 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다. 전체 주택 보유자(1508만9000명)의 8.1%에 해당한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23만 명에 달했다. 이 중 대다수인 74.1%(17만 명)가 서울특별시 거주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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