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4800원으로 사실상 결정…3월 인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의 택시 기본요금(중형 기준)이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현행 택시 요금(중형 기준)은 기본요금 2㎞ 3800원, 이후 거리요금 132m당 100원이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 5월 중형 택시요금을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택시 요금인상이 이뤄지면 4년만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 택시 기본요금(중형 기준)이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인상 시기는 3월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심의한 후 이같이 정했다. 건교위는 이날 심의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3개 조정안 중 ‘제2안’을 선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경기도 소비자 기본 조례’에서 운임·요율 조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시 도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행 택시 요금(중형 기준)은 기본요금 2㎞ 3800원, 이후 거리요금 132m당 100원이다.
집행부에서 이번에 제출한 3개 조정안은 △(1안) 기본요금 2㎞ 4800원에 이후 거리요금 125m당 100원 △(2안) 기본요금 1.6㎞ 4800원에 이후 거리요금 131m당 100원 △(3안) 기본요금 2㎞ 5800원에 이후 거리요금 132m당 100원 등이다.
도의회 의견청취안이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도는 이달 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최종 인상안을 결정하고, 3월 중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종배 건교위원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이다. 요금인상 못지않게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승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이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실행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 5월 중형 택시요금을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택시 요금인상이 이뤄지면 4년만이다.
s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45만평 뉴질랜드 땅 소유' 김병만 "母, 재작년 갯벌서 고립돼 사망" 눈물
- "유튜브 올라온 '밀양' 피해자, 지적장애 있다…영상 삭제 안됐다"
- 치과의사 이수진, 스토킹 시달려 폐업…"다른 스토커 또 있다"
- "톱급 유부남 배우와 내연 관계, 낙태도 했다" 유명변호사에 요상한 상담
- '10세 연하와 결혼' 한예슬, 신행 중 뽐낸 '비키니 핫보디'…"이미 한국" [N샷]
- '연예계 은퇴' 송승현, 8일 결혼…정용화·곽동연도 축하
- 이영애, 남프랑스보다 아름다운 청순 미모…53세에도 소녀 같은 매력 [N샷]
- "엉덩이 툭 치고 옆구리 만지는 단골…노망난 짐승 같다" 자영업자 울분
- 바다, '박보검 닮은꼴' 11세 연하 남편 최초 공개 [N컷]
- '김무열♥' 윤승아가 40세? 초근접 셀카로 뽐낸 20대 같은 동안 미모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