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이사 불과 1년 안돼 변 당했다…온몸 멍든 채 숨진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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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교 5학년은 친 아버지와 계모와 두 동생과 새 집으로 이사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남동구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부 A씨(39)와 계모 B씨(42) 등 가족은 지난해 여름 사건 발생장소인 남동구 논현동 소재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A씨 가족은 남동구 고잔동 소재 주거지에서 거주하다가, 논현동 소재 아파트로 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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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교 5학년은 친 아버지와 계모와 두 동생과 새 집으로 이사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남동구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부 A씨(39)와 계모 B씨(42) 등 가족은 지난해 여름 사건 발생장소인 남동구 논현동 소재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A씨 가족은 남동구 고잔동 소재 주거지에서 거주하다가, 논현동 소재 아파트로 이사했다.
A씨와 B씨의 학대를 받다가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C군(11)은 지난해부터 가정체험학습을 수차례 신청해 학교에 자주 나오지 않았다.
새집으로 이사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다.
급기야 지난해 11월24일부터는 출석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결석처리되는 미인정결석 상태가 유지됐다.
학교 측은 C군의 잦은 결석으로 진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부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부부는 C군을 홈스쿨링을 하겠다는 이유로 등교거부했다.
C군은 전날 오후 1시44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부부의 119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C군은 발견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다.
이 아파트 이웃 주민은 "비쩍마른 아이가 추운 겨울날 현관 앞에 서 있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온몸에 든 멍은 '자해흔'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 가정은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며, 형편도 어렵지 않은 가정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군의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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