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판정 받았는데, 장례식장서 눈떴다...美여성, 장례식장서 '생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에서 사망선고를 받고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80대 여성이 살아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일 아이오와주의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망 선고를 받고 시신 운송 가방에 담겨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66세 여성이 가방을 연 장례식장 직원에 의해 의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건이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사망선고를 받고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80대 여성이 살아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약 한 달 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포드 제퍼슨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 경찰의 발언을 인용해 82세 여성이 해당 지역의 한 요양병원에서 지난 4일 오전 11시15분께 의료진에게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사망 판정을 받은 이 여성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사망 판정을 받고 약 3시간 만인 오후 2시9분께 이 여성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뒤 사람이 사실 살아있었던 것을 뒤늦게 확인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3일 아이오와주의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망 선고를 받고 시신 운송 가방에 담겨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66세 여성이 가방을 연 장례식장 직원에 의해 의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건이 있었다.
이 여성은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된 뒤 호스피스 병동으로 돌아가 이틀을 더 살고 지난달 5일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에게 사망선고를 잘못 내린 시설에 벌금 1만 달러(약 1250만원)가 부과됐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2년간 7번 임신' 본능아내 "남편과 부부관계 싫진 않아"
- "정우성·문가비 만남, 오래된 現연인과 잠시 헤어졌을 때"…새 주장(종합)
- 박나래, 얼굴에 멍 자국 "강남 아빠한테 맞았다"
- 한가인 "소개팅 경험 有…남친 군대 있을 때 나갔다"
- 유흥주점 30대 여성 숨진 채 발견…바닥에 피 흥건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한 유튜버 상대 손배소 패소
- 포클레인에 결박 당한 전처…1년 헬스로 힘 키워 전 남편 보복 살인
- 국제부부 남편 "외도 했지만 성관계 無…벌거벗고 스킨십만"
- '햄버거집 계엄 모의' 노상원…성폭력 전과에 역술인 활동까지
- 1등 나오자 "너도 빨리 사"…회사 동료 10억씩 복권 당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