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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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주거 취약 계층에게 최대 40만 원의 이사 비용을 지원한다.
관련 비용은 주거 이전에 따른 이사비와 구입한 생필품 중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 등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에 대해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자 중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주거 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계약서, 영수증 등을 준비해 전입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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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대 40만 원 지원…행정복지센터 신청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주거 취약 계층에게 최대 40만 원의 이사 비용을 지원한다.
안양시는 올해부터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 주택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5000만 원의 무이자 대출을 활용해 민간 임대 주택으로 이사하는 시민이다.
관련 비용은 주거 이전에 따른 이사비와 구입한 생필품 중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 등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에 대해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소비, 중개수수료,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식사비, 사치품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 중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주거 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계약서, 영수증 등을 준비해 전입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031-8045-5279)에서 안내한다.
최대호 시장은 “주거 취약계층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정책을 추진하는 등 주거 안전망 구축에 더욱더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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