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만 있는 규제” 상의, ‘지정감사제’ 폐지 공식 건의

2023. 2. 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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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지정감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금융위원회에 주기적 지정감사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

아울러"지정감사제는 피감기업의 업종,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을 선임하게 돼 감사인 적격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도 우리나라만 지정감사제를 도입해 기업의 불편을 낳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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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품질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키워”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경제계가 ‘지정감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비효율적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금융위원회에 주기적 지정감사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지정감사제 도입이 감사인-피감기업간 유착관계 방지 등 독립성 강화에 치중돼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증가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언급됐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부감사인 품질관리 감리 관련 지적건수가 2019~2020년에는 평균 11.5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평균 13.9건으로 약 21%가 증가했다.

상의는 감사품질 하락의 이유로 ▷감사인의 적격성 하락 ▷감사인의 노력 약화 ▷필요 이상의 기업 부담 증가 등 3가지로 꼽았다.

아울러“지정감사제는 피감기업의 업종,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을 선임하게 돼 감사인 적격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을 냈다. 피감기업과 지정감사인간 매칭은 기업 규모와 회계법인 규모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져 감사인이 전문성을 갖췄는지 고려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도 우리나라만 지정감사제를 도입해 기업의 불편을 낳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미국, 영국, EU(유럽연합) 등은 최근 대형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회계개혁을 단행했고, 지정감사제보다 부작용이 적은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2001년 엔론의 분식회계 사건 이후 회계개혁법을 제정하면서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도입을 고려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효율 저하로 인한 비용이 감사인 독립성 제고라는 편익을 초과한다는 판단 하에 도입을 철회하고 자유수임제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

감사인 의무교체제를 채택한 영국은 2021년 제한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결국 공유감사제도, 회계법인 감독강화 등 시장 작용을 통한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EU도 의무교체제를 계속 운영중이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최근 기업들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차원에서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큰 지정감사제보다는 내부고발 및 감리 강화, 감사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yeongda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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