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관련 상장폐지 중 90% ‘감사의견 비적정’…주총 분산 개최 시 인센티브 부여

2023. 2. 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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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 10곳 중 9곳이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결산 감사보고서에 대한 신속한 공시를 유도하고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는 시장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상장법인의 정기 주총 분산 개최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법인의 신고의무를 마련해 불가피하게 주총 집중일에 개최해야 할 경우 상장법인은 주총소집통지서 발송 시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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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지난 5년간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 10곳 중 9곳이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결산 감사보고서에 대한 신속한 공시를 유도하고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는 시장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8일 2022년 사업연도 결산기가 가까워지면서 결산 내용에 따라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171사)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48곳으로 28.1%를 차지했다. 이중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른 상장폐지는 44곳으로 91.7%에 달했다, 그 뒤를 ‘사업보고서 미제출’(4곳·8.3%)이 차지했다.

2021년 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가 유예된 기업은 총 19개사로 지난해 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거래소는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법인의 계열회사에서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상장법인을 제외한 2개 이상의 다른회사에서 이사·집행임원·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이외에도 계열사에서 퇴직하지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한 회사에서 6년간 사외이사로 선임된 경우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상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거래소는 ‘주총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주주총회를 분산 개최한 상장법인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장법인의 정기 주총 분산 개최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법인의 신고의무를 마련해 불가피하게 주총 집중일에 개최해야 할 경우 상장법인은 주총소집통지서 발송 시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올해 주총 집중일은 3월 24, 30, 31일이다.

주총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시 해당 회사에 벌점을 감경하고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만약, 정기 주주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상장 규정상 지배구조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소명하면 관리종목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 등에 의결권 행사 요청 ▷그 밖에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이행했음을 담은 소명자료를 주주총회 결과 공시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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