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4월 시행…여가부, 수행기관 공모

계승현 2023. 2.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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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올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신규 사업을 수행할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 중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여가부 정책 관련 수행기관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사업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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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여성가족부는 올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신규 사업을 수행할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 중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여가부 정책 관련 수행기관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사업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4월부터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 사업은 긴급 주거지원, 임대주택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총 3가지다.

긴급주거지원과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활용해 전국에 80호 이상 제공한다. 입소자들은 1인 1실로 개별거주할 수 있다.

주거지원시설에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경찰과 협력하여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치료회복 프로그램에서는 피해자의 정서 회복을 위한 단계별 심리안정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할 시·도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가부는 시도별 자체 심사를 통해 추천된 기관 중 지역별 인구 규모와 스토킹 상담 실적을 고려해 전문성 있는 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이다. 여가부는 지난 1월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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