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넘으면 감사인 교체하라는 나라…"감사 품질↓, 기업 부담↑"

이형진 기자 2023. 2.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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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에서 '주기적 지정감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회사가 6년간 동일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간 정부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인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비효율적 규제라는 주장이다.

지정감사제로 인해 피감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을 선임하게 돼 적격성이 저하된다고 경제계는 보고 있다.

빈번한 감사인 교체로 신규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지적을 하는 경우도 늘어 주주 신뢰 하락의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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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금융위에 의견서
ⓒ News1 DB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경제계에서 '주기적 지정감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회사가 6년간 동일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간 정부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인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비효율적 규제라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금융위원회에 주기적 지정감사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 건의서는 "지정감사제 도입이 독립성 강화에 치중돼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증가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부감사인 품질관리 감리 관련 지적건수는 2019~2020년 평균 11.5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평균 13.9건으로 약 21% 증가했다.

지정감사제로 인해 피감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을 선임하게 돼 적격성이 저하된다고 경제계는 보고 있다.

E&Y 회계법인은 2000년대 중반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는 특정 업종을 전문영역으로 개척해온 회계사들이 높은 품질의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감사인인 동일 기업집단의 감사·비감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어 2조원 이상의 '가군' 상장사는 감사인 선임에 어려움도 많다. 가군 기업의 감사인 지정군으로는 회계사 500인 이상의 4개사 뿐이다. 연결 기업간 감사인을 통합하지 못해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가 생기는 문제도 있다.

전문적이고 특수한 업종일수록 감사인 의무교체로 감사 기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감사 보수도 늘어나 기업 부담은 가중된다. 빈번한 감사인 교체로 신규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지적을 하는 경우도 늘어 주주 신뢰 하락의 문제도 있다.

미국에서는 2001년 엔론의 분식회계 사건 후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 도입을 고려했으나, 감사효율 저하로 도입을 철회하고 자유 수임제를 계속 운영 중이다. 영국은 2021년 제한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을 논의했으나 도입 대신 공유감사제도, 회계법인 감독강화, 감독체계 개편 등을 실시 중이다.

대한상의는 지정감사제를 폐지하거나 전문성·독립성이 조화된 제도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최근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차원에서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큰 지정감사제보다는 내부고발 및 감리 강화, 감사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투명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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