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서 모닥불 피우면 안 돼요"…날 풀리면 얼음사고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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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최근 입춘(2월 4일)을 지나 날씨가 풀리면서 호수와 하천 등의 얼음이 녹아 발생하는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8일 당부했다.
최근 3년(2020∼2022년)간 호수, 하천의 얼음이 깨지면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행안부는 요즘처럼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는 시기의 얼음 놀이는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입이 통제된 얼음 낚시터나 호수·저수지·연못 등 얼음판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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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입춘(2월 4일)을 지나 날씨가 풀리면서 호수와 하천 등의 얼음이 녹아 발생하는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8일 당부했다.
최근 3년(2020∼2022년)간 호수, 하천의 얼음이 깨지면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6건, 2021년 51건, 2022년 70건이며, 이 기간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행안부는 요즘처럼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는 시기의 얼음 놀이는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입이 통제된 얼음 낚시터나 호수·저수지·연못 등 얼음판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얼음낚시가 가능한 곳이라도 반드시 얼음의 두께를 확인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구명조끼도 입는 것이 좋다.
특히 얼음 위에서 모닥불이나 휴대용 난로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안전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주변의 얼음구멍으로 물이 차오르고 있는 경우, 얼음의 아랫부분이 깨져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얼음 밖으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
얼음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주변의 긴 막대기나 옷을 길게 묶어 간접적으로 구조해야 한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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