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학대’ 의심 피해자, 성병 진료기록으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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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추행 등 아동 학대 피해자를 빠르게 찾아내기 위해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을 활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측은 "성적 학대나 성추행이 아니면 감염될 이유가 없는 아동의 성매개 감염병 보유 현황을 확인해 학대 아동을 이른 시일 내 찾아내고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의 성매개 감염병 관리지침엔 아동이 성매개 감염병 확진을 받았을 때 학대가 의심되면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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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추행 등 아동 학대 피해자를 빠르게 찾아내기 위해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을 활용하기로 했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18세 미만)을 찾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령엔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받는 정보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부상·정신질환’으로 최근 3년간 건보 급여를 받은 아동의 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를 ‘부상·질환’으로 고치는 것이 골자다. ‘정신질환’엔 포함되지 않는 성매개 감염병까지 넣기 위해서다.
복지부 측은 “성적 학대나 성추행이 아니면 감염될 이유가 없는 아동의 성매개 감염병 보유 현황을 확인해 학대 아동을 이른 시일 내 찾아내고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동이 성적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질환에 걸린 것은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주요 단서다. 질병관리청의 성매개 감염병 관리지침엔 아동이 성매개 감염병 확진을 받았을 때 학대가 의심되면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부 부처에 따르면 매년 아동 약 7000명이 성매개 감염병으로 병원을 찾고 있다.
현재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해 활용되는 정보엔 △필수 예방접종 실시 기록이 없는 아동 △아동수당 지급 기록이 없는 대상 아동 △어린이집·유치원 월별 이용일 6일 미만 영유아 등이 포함돼 있다. 여러 정보를 연계해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실 확인에 나서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에 수도·가스요금 체납 정보 등을 추가하고, 연락처 확인을 위해 통신사 정보를 연계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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