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초등생 온몸 멍든 채 사망…친부·계모 "학대 안 했다"

홍민성 2023. 2. 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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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초등학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가운데, 친부와 계모가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A(39)씨와 그의 아내 B(42)씨의 휴대폰을 분석할 예정이다.

앞서 A씨 부부는 전날 경찰에 붙잡힌 뒤 초기 조사 과정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인 C(12)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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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온몸에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 A(12)군이 살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현관 앞에 자전거들이 놓여 있다. 경찰은 전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B(39)씨와 계모 C(4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2살 초등학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가운데, 친부와 계모가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한 휴대폰 분석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한 A(39)씨와 그의 아내 B(42)씨의 휴대폰을 분석할 예정이다.

전날 학대 정황을 발견한 경찰은 이들을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도 함께 압수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들의 평소 대화 내용, 포털사이트 검색어 등을 확인하고 학대 관련 증거가 남아있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앞서 A씨 부부는 전날 경찰에 붙잡힌 뒤 초기 조사 과정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인 C(12)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C군의 친아버지이며 B씨는 C군의 의붓어머니로 파악됐다.

전날 이들은 C군 몸에 든 멍에 대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사망 전날까지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장기 결석자로 분류, 교육 당국의 관리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였다.

하지만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했다고. 경찰은 C군 담임교사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군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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