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걸었다고 때려?"…이웃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속칭 '쌈치기(손으로 하는 소액 동전 도박)'를 하다가 폭행을 당하자 보복성 살인을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이웃들과 쌈치기를 하던 중 B씨로부터 "남들은 1천원을 거는데 당신은 겨우 100원만 거느냐"며 면박, 폭행을 당하자 이튿날 보복성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속칭 '쌈치기(손으로 하는 소액 동전 도박)'를 하다가 폭행을 당하자 보복성 살인을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10시 20분께 전북 군산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네 이웃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벤치에 누워 자고 있는 틈에 몰래 접근해 범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이웃들과 쌈치기를 하던 중 B씨로부터 "남들은 1천원을 거는데 당신은 겨우 100원만 거느냐"며 면박, 폭행을 당하자 이튿날 보복성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당한 폭행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1심이 이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낮에 동네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 너무 잔혹하기에 1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경찰, '김호중 사고 전 비틀대며 차 탑승' CCTV 확보…만취 판단 | 연합뉴스
- 노동부 "'갑질 의혹' 강형욱 회사에 자료 요구…답변 못 받아" | 연합뉴스
- 인터넷에 "24일 서울역서 칼부림" 협박글…경찰, 작성자 추적 | 연합뉴스
- '꾀끼깡꼴끈' 부산 번영로 터널 위에 등장한 황당 문구(종합) | 연합뉴스
- 류준열 "사생활 논란, 언급하면 문제 더 커져…침묵이 최선" | 연합뉴스
- '역시 대세' 임영웅, 작년 200억원 넘게 벌었다 | 연합뉴스
- 숲에서 곰에 돌하나로 맞선 일흔살 러시아 할머니 | 연합뉴스
- '서울대판 N번방'에 유홍림 총장 사과…"큰 책임감 느껴" | 연합뉴스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서 시신 발견…대전 거주 40대 여성(종합) | 연합뉴스
- 후배 여경 2명 강제 추행한 경찰서 지구대장 구속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