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선임은 무효…다시 선임해야”

임충식 기자 2023. 2. 8. 11: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이사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선정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박형배 의원은 8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주국제영화제 이사회가 정관을 위반한 채 공동집행위원장을 선정했다"면서 "명백하게 무효인 만큼, 이사회는 집행위원장을 다시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전주시의원 5분 발언 “정관 위반해 선임”
박형배 전주시의원(전주시의회 제공)/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국제영화제 이사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선정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박형배 의원은 8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주국제영화제 이사회가 정관을 위반한 채 공동집행위원장을 선정했다”면서 “명백하게 무효인 만큼, 이사회는 집행위원장을 다시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배 의원에 따르면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정관 35조 제2항에는 ‘집행위원회는 위원장과 2인 이내의 부위원장, 그리고 8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돼 있다.

부위원장과 위원의 인원이 정해져 있는 점과는 달리 집행위원장을 몇 명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 만큼, 문맥의 의미상 집행위원장은 1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까지 받았다.

박 의원은 “이사회는 이 같은 정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지난해 12월14일 민성욱, 정준호 등 2명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선정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정관 위반으로 이사회 의결은 무효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명의 공동집행위원장 체제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정관개정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국제영화제의 독립성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전주국제영화제는 ‘자유, 독립, 소통’을 주제로 기존 관습과 자본 등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실험적인 영화제로 지난 2000년 시작했고, 지금도 전주국제영화제만의 온전한 색깔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오랜 시간 전주만의 색깔을 유지하며 수많은 시네필의 사랑을 받아온 전주국제영화제의 가치를 잃지 않도록 ‘대안’과 ‘독립’이라는 기본원칙은 잘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전주시민과 영화인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지자체의 간섭은 최소화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 개정을 해야 한다”면서 “현재 전주시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조직위원장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집행위원장 또한 정책적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권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집행위원장은 1명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는 공동집행위원장 선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한 만큼, 정관개정 등 필요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겠다. 또 박 의원님이 5분 발언에서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제가 앞으로 2달 정도 남았다. 영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국제영화제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민성욱, 정준호를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선정했다. 이에 영화인 이사 3명(권해효, 방은진, 한승룡)이 이사회의 결정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공동집행위원장 선정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4월27일부터 5월6일까지 열린다.

94ch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