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담배 안 돼”…육군훈련소, 흡연 시범허용 2개월 만에 중단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2. 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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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특수전사령부 흑표부대 장병들이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제공 = 육군]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가 지난해 장병들의 흡연을 시범적으로 허용했다가 다시 전면 금연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군에 따르면 육군훈련소는 지난해 1월 말 ‘흡연권 보장’ 차원에서 흡연을 시범 허용키로 했으나, 두 달 만에 다시 금지 조처했다. 2개월 남짓 시범 적용해본 결과 비흡연자의 혐연권(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담배 연기를 거부할 권리)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흡연권에 우선하는 혐연권이 보장되려면 별도 흡연구역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논산훈련소에는 그러한 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금연 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육군훈련소는 1995년 2월 전면 금연 정책을 채택한 이래 최초로 작년 초 흡연을 시범 허용했다.

사단급 신병교육대 절반가량이 흡연을 허용하듯 장병들의 흡연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였는데 27년 만에 금연 지침을 포기,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금연단체 등이 공개 반발하기도 했다.

당시 금연학회는 육군훈련소의 흡연 시범 허용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병사의 흡연율이 만 19∼29세의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보다 높은 만큼 군이 더 적극적인 금연 지원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산 육군훈련소가 금연 지침을 다시금 유지하기로 했지만, 육군의 사단급 예하 신병교육대 20여곳 중 10곳은 훈련병의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해군교육사령부와 공군교육사령부는 훈련병에게 흡연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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