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지원 확대[서울25]

이성희 기자 2023. 2. 8. 11: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가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 사망자 ‘공영 장례’ 지원을 확대한다.

영등포구는 지난 7일 소외계층을 위한 공영 장례 업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내 신화장례식장 및 성애병원장례식장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 등과 MOU를 맺은 데 이어 이번에 2곳을 추가한 것이다.

영등포구는 지난 2년간 무연고 사망자가 230명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영 장례를 지원해왔다. 무연고 사망자가 많은 것은 관내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물론 노숙인 시설과 쪽방촌, 고시원 등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대부분 외롭고 쓸쓸한 마지막을 보내게 된다. 장례를 치르기까지 무연고 사망자의 행정 처리는 통상 20일에서 30일가량 소요되는 만큼 시신 안치 비용 등 장례 부담도 크다.

영등포구는 협약을 맺은 장례식장에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1일 6만원, 최대 15일간 90만원 안치 비용을 지원한다. 염습, 입관, 수의 착용, 화장장 운구 등 고인 모심을 진행하는 장례식장에 장제급여 80만원도 지원한다.

장례식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고인 모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영등포구는 설명했다. 연고자가 있는 저소득 사망자의 경우 비싼 빈소 사용료로 고인 애도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유족에게 3시간 또는 24시간 빈소 사용도 지원한다.

공영장례 지원은 다른 서울 자치구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다른 자치구 무연고 사망자가 관내 협약된 장례식장에 안치된 경우 장례식장은 해당 구청에도 안치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공영장례 절차를 진행할 경우 장제급여도 받을 수 있다. 협약 기간은 3년이지만 협약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경우 3회에 걸쳐 총 9년까지 자동 연장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인간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공영 장례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