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안전은 국가 책임"…김회재,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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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8일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단지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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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8일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단지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6월) 산업단지 내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246명이며, 이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의 사상자가 242명(98.4%)에 달했다.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체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등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난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안전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여수국가산단 등 국가경제의 심장인 산업단지의 안전을 지키겠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도 종합안전관리법에 찬성하는 입장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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