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정신병원 입원 거부 환자 제압하다…돌연 심정지

김성화 에디터 2023. 2. 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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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는 30대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제압하던 중 돌연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설 구급대원 두 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오늘(8일) 사설 구급대원 A(40대) 씨와 B(20대) 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제압 행위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사설구급대원 A 씨와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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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는 30대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제압하던 중 돌연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설 구급대원 두 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오늘(8일) 사설 구급대원 A(40대) 씨와 B(20대) 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용인의 한 가정집에서 아들을 정신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모친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현장으로 가 30대 남성 C 씨를 제압하던 중 해당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와 B 씨는 침대에 누워있던 C 씨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설 구급대원들과 실랑이를 하던 C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환자의 심장비대증 등 지병과 제압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급성심장사로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제압 행위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사설구급대원 A 씨와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동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파출소 직원 2명의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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