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환급금 조기지급·납부기한 연장"
최나리 기자 2023. 2. 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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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참석한 김창기 국세청장(왼쪽에서 여섯번째) (국세청 제공=연합뉴스)]
김창기 국세청장이 "경기 위축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8일) 충북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중소기업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세정지원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신산업 분야 등 지원 대상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요청하면 우선 처리해 기업 경영활동을 뒷받침하고 있고, 법인세 공제·감면 세무 컨설팅을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고용증대기업 세제 혜택 확대, 가업승계 요건 완화,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개선, 바이오기업 세무조사 유예·면제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린화장품, 넥스팜코리아, 다이아덴트, 메타바이오메드, 에이치피앤씨, 옵투스제약, 케이피티, 코스맥스파마, 한랩 등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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