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언 피해’ 노지 만감류· 등 농가 자가격리 지원

이정민 기자 2023. 2. 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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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난달 대설 및 한파로 피해를 입은 노지 만감류 등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3~27일 이어진 대설과 한파 등으로 동해 피해를 입은 노지 만감류 등에 대한 농가 자가격리(산지폐기)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문경삼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동해 피해 노지 만감류 등 자가격리 사업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감귤 농가에 경영비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한 특별 지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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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감귤 열매 농어업대책법상 지원 대상 제외돼 별도 지원
동해 피해 감귤류 762㏊ 1만9559t 추정…15일까지 접수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한라산을 배경으로 감귤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다. 2020.10.31.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지난달 대설 및 한파로 피해를 입은 노지 만감류 등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3~27일 이어진 대설과 한파 등으로 동해 피해를 입은 노지 만감류 등에 대한 농가 자가격리(산지폐기)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13일까지 접수 중인 농작물 피해 신고 접수와는 별개다.

기존 진행 중인 농작물 피해 신고 접수는 농어업대책법상 지원되는 것으로, 여기에 감귤 열매 피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는 국가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도는 이를 근거로 노지 만감류 등에 대한 피해 지원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동해(언) 피해를 입은 감귤류는 762㏊, 1만9559t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지 감귤류가 584㏊에 1만8000t(미수확 면적)으로 가장 많고 한라봉과 천혜향 등 노지 만감류가 164㏊에 1205t, 비가림 월동온주가 15㏊에 394t이다.

도는 노지 만감류와 비가림 월동온주의 경우 오는 15일까지 동해 피해 자가격리 신청을 받고 예비비를 편성, 경영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지 감귤 자가격리는 1㎏당 150원을 지원하며 규격외 비상품 격리를 이달 20일까지 이미 시행 중이다.

노지 만감류 자가격리 지원 신청은 감귤원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지원 단가는 1㎏당 노지 한라봉 650원, 노지 레드향 730원, 노지 천혜향 610원, 비가림 월동온주 840원이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다.

자가격리 방법은 언 피해 감귤을 컨테이너에 담아 물량을 확인 후 감귤원 내 빈 곳에 자체 폐기다. 지원 신청을 접수한 읍·면·동주민센터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 폐기 물량을 확인하게 된다.

문경삼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동해 피해 노지 만감류 등 자가격리 사업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감귤 농가에 경영비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한 특별 지원”이라고 말했다. 문 국장은 “피해 농가에 조속히 지원되도록 예비비 사용 승인 등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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