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개 감염병 기록’ 활용해 아동학대 피해자 찾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2. 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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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가 아동 학대를 확인·예방하기 위해 아동의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을 제공받는 개정령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성학대·성추행이 아니면 감염될 이유가 없는 아동의 성매개 감염병 보유 현황을 확인해 학대 아동을 이른 시일 내에 찾아내고 필요한 조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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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아동학대 예방의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아동 학대를 확인·예방하기 위해 아동의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을 제공받는 개정령안을 발표했다.

8일 복지부는 지난 7일 국회공보(제2023-21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받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정보를 ‘부상·정신질환’에서 ‘부상·질환’으로 확대하는 게 개정령안의 골자다. 정신 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 시행령에 따르면, 복지부는 ‘부상·정신질환’으로 3년간 건강보험(건보) 급여를 받은 아동 정보만 제공받고 있다.

성매개 감염병 기록은 아동 학대 신호로 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성매개 감염병 관리지침’를 통해 아동이 성매개 감염병 확진을 받았을 땐, 이를 학대 정황으로 보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복지부는 “성학대·성추행이 아니면 감염될 이유가 없는 아동의 성매개 감염병 보유 현황을 확인해 학대 아동을 이른 시일 내에 찾아내고 필요한 조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엔 복지 사각지대의 효율적인 발굴을 위해 기존에 제공 받던 ‘연체 정보(대출금·신용카드대금·통신요금 등)’에 추가로 ‘개인의 ‘채무액’도 복지부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함께 들어있다. 필요한 곳에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도 담겨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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