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50% 지원…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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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농업인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판로 확대를 위해 농산물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양구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이용해 관내‧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택배비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이 양구군의 우수한 농산물의 인지도 향상과 택배 판매 확대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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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양구군은 농업인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판로 확대를 위해 농산물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양구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이용해 관내‧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택배비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품목은 양구산 농산물 및 절임배추, 꿀 등 혼합되지 않은 단순 가공품이며, 1인당 5만~3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택배 판매 증빙서류를 첨부해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군은 서류심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 예산 소진시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이 양구군의 우수한 농산물의 인지도 향상과 택배 판매 확대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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