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후 재판부에 “어머니 보여달라”던 20대…법정 밖으로 도주

오남석 기자 2023. 2. 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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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에서 법정 구속을 선고받은 20대 피의자가 도주했다가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0분쯤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A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자 "법정 밖에서 어머니가 울면서 기다리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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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처 악용…도주 30분 만에 경찰에 검거
경찰서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북 안동에서 법정 구속을 선고받은 20대 피의자가 도주했다가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0분쯤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A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자 "법정 밖에서 어머니가 울면서 기다리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법정 경위가 법정 안으로 A 씨의 어머니를 데려오자, A 씨는 어머니와 포옹한 뒤 그대로 법정 밖으로 달아나 자신이 타고 왔던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구속 사실을 통지할 기회를 준 법원의 선처를 악용해 도주한 것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 4대와 경찰 8명을 투입해 같은 날 오후 2시 56분쯤 영주시 문정동 한 도로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도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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