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후 재판부에 “어머니 보여달라”던 20대…법정 밖으로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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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에서 법정 구속을 선고받은 20대 피의자가 도주했다가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0분쯤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A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자 "법정 밖에서 어머니가 울면서 기다리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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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에서 법정 구속을 선고받은 20대 피의자가 도주했다가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0분쯤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A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자 "법정 밖에서 어머니가 울면서 기다리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법정 경위가 법정 안으로 A 씨의 어머니를 데려오자, A 씨는 어머니와 포옹한 뒤 그대로 법정 밖으로 달아나 자신이 타고 왔던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구속 사실을 통지할 기회를 준 법원의 선처를 악용해 도주한 것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 4대와 경찰 8명을 투입해 같은 날 오후 2시 56분쯤 영주시 문정동 한 도로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도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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