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속노조, ‘조합원 가족 우선채용’ 단체협약 손본다
고용세습 비판 여론도 고려
금속노조가 정년퇴직, 장기근속 등을 이유로 조합원 가족을 우선채용하도록 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손질하기로 했다. 이른바 고용세습 논란이 있는 데다 현장에서 이미 해당 조항이 사문화됐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3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금속노조를 상급단체로 두고 있는 노조가 사측과 체결한 단체협약 중 조합원 가족 우선채용 조항을 수정하는 방침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새 방침은 “산재 조합원 가족의 우선채용 조항 외에 ‘정년퇴직, 장기근속’ 등을 이유로 조합원 가족을 우선채용 하는 조항은 수정한다”다. ‘산재로 숨진 노동자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현대자동차·기아 단체협약 조항도 논란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2020년 8월 이 조항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는 이 판례를 참고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유지하되 그 외의 사유로 우선채용하거나 가산점을 주는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번 방침은 ‘업무 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한 조합원의 피부양 가족이 요청할 경우 조합원 가족을 우선채용한다는 대목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한 결과, 63개의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시정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에서 확인된 우선·특별채용 조항 유형은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업무 외 상병자·직원의 직계가족 채용(58건), 노조 또는 직원의 추천자 채용(5건)이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재 기아를 포함해 15여개 사업장 노조가 시정 권고를 받았다. 금속노조는 2022년 임금·단체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조합원 가족 우선채용 조항만을 가지고 교섭·조합원 찬반투표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올해 교섭에서 해당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대법원판결로 적법성이 확인된 산재 유족 특별채용 이외의 유형으로 조합원 가족을 우선채용하는 조항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국민 법 감정에도 반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금속노조가 해당 조항을 자율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군 20대 장교 숨진 채 발견···일주일 새 군인 4명 사망
- “강원도 산양, 멸종 수준의 떼죽음” 정보공개청구로 밝혀낸 30대 직장인
- 민희진 “콩쥐가 이긴다” 실현?···법원 가처분 인용 결정
- 인천시청서 6급 공무원 사망 “업무 때 자리 오래 비워 찾았더니…”
- 기아차 출국 대기 줄만 300m…운 나쁘면 3일 넘게 기다려야 승선[현장+]
- [단독] 세계유산 병산서원 인근서 버젓이 자라는 대마…‘최대 산지’ 안동서 무슨 일이
- 아이돌 출연 대학 축제, 암표 넘어 ‘입장도움비’ 웃돈까지…“재학생 존 양도” 백태
- 출생아 80% 증가한 강진군의 비결은…매월 60만원 ‘지역화폐 육아수당’
- 음주운전 걸리자 “무직” 거짓말한 유정복 인천시장 최측근…감봉 3개월 처분
- 미국의 ‘밈 배우’ 전락한 니콜라스 케이지…그 좌절감을 승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