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도 ‘거리비례 요금제’ 추진하려다 철회…10㎞ 이상에 요금 추가안
서울 시내버스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에 따라 요금이 추가되는 ‘거리비례 운임제’가 추진된다. 오는 4월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제도 도입이 확정되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중교통 물가 수준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제출했다.
청취안은 현재 1200원(교통카드 기준)인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300원 혹은 400원 올리고 현행 균일요금제를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방식을 제시했다. 지금은 환승하지 않고 1대의 버스만 타면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낸다.
서울시가 제시한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간·지선버스는 10㎞ 넘게 이동할 경우 10~30㎞ 구간은 5㎞마다 150원, 30㎞ 초과 시 150원이 추가된다. 광역·심야버스는 30~60㎞ 구간은 5㎞마다 각 140원과 150원이 추가되고, 60㎞를 넘으면 150원이 더해진다.
마을버스는 현재 900원인 기본요금을 300원 올리되 균일요금제를 유지한다.
특히 지·간선 비례요금 기준인 10㎞는 강남과 강북 사이만 오가도 넘을 수 있는 거리여서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승객 비중은 클 전망이다.
2004년 7월 환승할인제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는 개별 요금 대신 할인된 통합 요금이 부과됐다. 당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 승객은 지하철로 환승할 때만 거리에 따른 추가 요금을 내도록 했다.
서울시는 버스 거리비례제 도입과 관련해 “시민들은 편리하고 저렴하게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졌으나 반대로 운송기관은 환승 손실금 증가로 적자가 가중되고 있다”며 “적자 구조가 고착된 상황에서 대중교통 기관의 자구 노력, 서울시 재정 지원만으로는 해소에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지하철·시내버스 운영 손실 보전을 위한 서울시가 지원하는 예산은 2021년 5561억원에서 2022년 1조1572억원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서울시는 거리비례제 추진을 철회했다.
이날 오후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내버스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현재 고물가로 서민경제 부담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해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리비례제 적용은 일단락됐으나 이번 청취안에는 광역버스 기본요금을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3050원인 경기 광역버스(경기순환버스) 기본요금 수준과 맞추는 차원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심야버스는 운행 인건비를 고려해 2150원에서 2500원으로 350원 올린다.
지하철 기본요금 역시 버스와 마찬가지로 현재 1250원에서 300원 혹은 400원을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거리비례제에 따른 추가 요금은 10~50㎞ 구간은 5㎞마다 100원에서 150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씩 올린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이용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하고, 기본거리를 넘었을 때 붙는 요금을 5㎞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서울시 인상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와 공청회,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으나 8년 만에 이뤄지는 4월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은 30%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 장거리 이동 승객의 실질 인상 폭은 더 클 전망이다.
서울시 “최근 5년간 지하철 운송 적자는 연평균 9200억원, 시내버스는 5400억원에 달하지만 요금 현실화율은 각 62%, 57.8%(2021년 기준)로 낮다”며 “노후화율이 66%에 달하는 지하철 시설 개선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차량 교체 등을 위해 투자재원이 필요하다. 운송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현재 요금 수준으로는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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