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대응 부심…‘실세 차관’ 현실화 주목

2023. 2. 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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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이 예고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실세 차관'을 임명해 이 장관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때문에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를 대비해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법조인 출신을 행안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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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박상현 기자]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이 예고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실세 차관’을 임명해 이 장관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에 “재난안전을 책임지는 부서기도 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담당하는 부서기도 하다. 또, 각 부처를 사실 조율하고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행안부”라며 “장관의 업무가 중지되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장악력과 추진력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안부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장관 공백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가 즉각 정지되는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방시대, 디지털정부 등 핵심 국정과제를 수행해왔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 탄핵 여부를 최종 선고하게 되는데, 이 경우 최장 180일동안 국정과제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때문에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를 대비해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법조인 출신을 행안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 직무 정지라는 비상상황에서는 관료 출신 ‘관리형 차관’보다는 업무 추진력과 장악력이 있는 ‘실세형 차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특히, 법조인 출신 참모의 경우 윤 대통령과도 가까운 만큼 대통령실과의 원활한 소통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 참모를 ‘실세 차관’으로 임명할 경우 야당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 출신이냐, 검찰 출신이냐가 아니라 역량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적재적소 차원에서 아마 장관 부재에 대처할 수 있는 고민을 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현재로서는 말을 아끼며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 결과를 지켜본 후 공식 입장을 낸다는 계획이다. 반면, 내부에서는 이 장관의 탄핵소추가 법적인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더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이 장관의 경우 경찰 수사에서도 나온 것이 없다”며 “탄핵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가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다면 헌정사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 가결 사례가 된다.

yuni@heraldcorp.com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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