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탑승 거리 10㎞ 넘으면 추가 요금 낸다…서울시, 비례 운임제 도입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에만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 통합거리비례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 버스에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버스만 타더라도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역 버스 700원 인상안 제시…지하철 요금도 인상
시 “최근 5년간 시내 버스 운송적자 5400억으로 증가”
서울시가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청취안에서 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은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이다.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에만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 통합거리비례제가 도입됐다. 당시 시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에는 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되는 균일요금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 버스에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버스만 타더라도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강남에서 도심을 지나 강북권으로 시내버스만 타고 이동해도 추가 요금이 예상된다.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진다. 심야버스는 30~60㎞는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된다. 단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한다.
간·지선버스 기본요금은 앞서 알려진 것처럼 300원 또는 400원을 올리는 것이 1·2안으로 각각 제시됐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200원이다. 300원 오르면 1500원, 400원 오르면 1600원이 된다.
광역버스 요금은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 인상하는 안이 마련됐다. 서울 버스·지하철을 통틀어 인상 폭이 가장 크다. 시는 경기 광역버스(경기순환버스)와의 요금 수준을 맞추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순환버스의 기본요금은 3050원이다.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심야버스는 심야 운행 인건비를 고려해 2150원에서 2500원으로 350원 올린다.
지하철은 현행 카드 기준 기본요금 1250원을 1550원 또는 1650원으로 인상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인상 폭(300~400원)은 버스와 동일하다.
거리비례제에 따른 추가 요금은 10~50㎞는 5㎞마다 100원에서 150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씩 올린다. 이에 따라 장거리 지하철 승객의 실질 인상 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이용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그대로 가되, 기본거리 초과 시 5㎞당 현재 100원이 아닌 150원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시가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린 것은 2015년 6월이다.
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운송적자는 지하철 9200억원, 시내버스 540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요금 현실화율은 2021년 기준 지하철 62.0%, 버스 57.8%로 낮아졌다”며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특히 “노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지하철 손실은 최근 5년간 평균 3165억원씩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버스·지하철 요금은 오는 10일 공청회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논의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