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청주 여중생 극단선택 수사보고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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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청주에서 2명의 여중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피해 유족이 "수사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수사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으나 "수사 방법·절차가 공개되면 수사기관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수사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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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년 전 청주에서 2명의 여중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피해 유족이 "수사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숨진 A양의 유족이 청주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성범죄 피해를 본 A양과 그의 친구 B양은 2021년 5월 12일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는 B양의 의붓아버지다.
그는 2021년 6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A양 유족은 수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의붓아버지에 대한 경찰의 체포·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여러 차례 기각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검찰에 수사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으나 "수사 방법·절차가 공개되면 수사기관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수사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이 판결에 불복, 이달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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