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공급 업체 선정

박석희 기자 2023. 2. 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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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군포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답례품과 공급 업체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신청 업체의 기업 정착도·신뢰도, 운영·유통 관리, 지역 연계성, 정체성·우수성 등을 기준으로 4개 업체의 4개 품목을 답례품 및 공급 업체에 선정했다.

앞서 군포시는 올 초 회사당 1개 품목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답례품을 공급할 업체를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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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전경.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군포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답례품과 공급 업체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신청 업체의 기업 정착도·신뢰도, 운영·유통 관리, 지역 연계성, 정체성·우수성 등을 기준으로 4개 업체의 4개 품목을 답례품 및 공급 업체에 선정했다.

앞서 군포시는 올 초 회사당 1개 품목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답례품을 공급할 업체를 공모했다. 10개 업체가 참여했다.

선정된 업체와 품목은 ㈜클린푸드팩토리의 ‘정성 들임 재래 캔 김', 농업회사법인 가양주작의 '수암주’, ㈜두비산업의 ‘너키스틱 세트’, ㈜수리숨 마스크의 ‘수리숨 마스크’ 등이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고향에만 기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군포시민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 시민이 군포시에 기부할 수 있고, 군포시민은 군포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기초·광역 지자체에 '고향 사랑 e 음 시스템' 등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 기부는 100%, 10만 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 상당(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만 기부할 수 있고, 1인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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