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사법논담] “이상민의 경찰국 관련 발언, 탄핵 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MBC라디오 2023. 2. 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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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규 변호사>
-이상민 탄핵, 기각 가능성 매우 높아
-오히려 경찰청장 탄핵 추진했다면 인용됐을 것
-행안부 장관, 법의 ‘재난 책임자’는 선언적 규정
-헌재, 경찰국 관련 이상민 발언도 고려할 것
-이상민 품위유지 위반? 따져볼 수 있으나 탄핵 사유는 아냐
-이상민 탄핵 심판, 빨리 진행될 것. 법리도 간단
<장윤미 변호사>
-이상민 탄핵, 인용될 것
-이상민, 부적절 발언+명단 거짓말 등 탄핵 사유 넘쳐
-행안부 장관, 소방-경찰의 최종책임자로 법에 규정
-국가 봉사자, 국민에 대한 친절-공정-의무도 탄핵사유 근거
-이상민, 경찰국 신설 때 경찰사무 지휘권 주장
-참사 일어나니 경찰과 거리 두는 이상민, 용납할 수 없는 부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신인규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진행자 > ‘사법논담’ 시작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 장윤미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의 파트너인 천하람 변호사께서 당 대표에 도전을 하셨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게 됐고요. 조금 전에 인터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자리를 아주 특별히 이분이 메워주시기로 했습니다. 아마 많은 활약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신인규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인규 > 안녕하세요. 천하람 대타 신인규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은 왜 출마 안 하셨어요?

◎ 신인규 > 강팀을 보면요,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코칭스태프 내지는 구단주 여러 가지 서포터즈 중요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까지 굳이 선거를 나가서 뛸 생각은 없었고요.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국바세 역할에 저는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시구나. 아무튼 관전평이 궁금한데 여기는 정치논담이 아니라 사법논담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자리를 마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역시 오늘 ‘사법논담’의 주제는 이것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통과된다고 봐야 되겠죠?

◎ 장윤미 > 그건 완전히 통과가 된다고 봐야 될 거고요. 이미 야 3당이 같이 발의를 해서 접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될 텐데 이제 헌법재판소에 넘어갔을 때 이후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탄핵 소추, 일반 사건으로 보면 기소하는 이런 절차가 되고 일반사건은 법원으로 가지만 이건 헌법재판소로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최종 판단을 내리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신인규 변호사 일단 통과는 기정사실로 보시는 거죠?

◎ 신인규 > 대통령 탄핵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이번에 장관 탄핵이거든요, 그래서 의결정족수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이 유력하고요. 이것이 사실 국회에서는 검사로 치면 공소장을 써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것이 정치적인 사법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인 내용도 있고 또 정치적인 상황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결정을 내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탄핵소추안의 통과 가능성은 여기서 더 여쭐 이유가 없는 것 같고, 통과가 된다고 치고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그러면 확 당겨서 한번 결론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헌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신인규 > 저는 일단 이상민 장관은 저는 지금도 자격이 없다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적 책임을 안 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탄핵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그러나 탄핵에 들어갔을 이게 또 어쨌든 사법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재판관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되는 것인데 저는 이거 저는 기각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기각, 장윤미 변호사는요?

◎ 장윤미 > 저는 인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까지는 전망하기 어렵지만 당연히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기능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인용 쪽으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탄핵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장관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이 이태원 참사를 전후로 나눴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고 어떤 지시와 어떤 국민적인 메시지를 냈는가 종합했을 때 이 부분이 아예 탄핵 사유조차 되지 않는다, 중대한 이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아니다? 이 중대한이라는 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전례가 많지가 않아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탄핵심판대에 올린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고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가 있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각하가 됐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중대한 이런 요건을 넣었던 건데 지금은 장관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으로 저는 인용될 거라고.

◎ 진행자 > 중대하지 않아도 그냥 위반 건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 장윤미 > 그렇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이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인규 > 저도 사실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전에는 대통령에 대한 두 분의 탄핵이 있었고 하나는 인용이 됐고 하나는 기각이 됐었고요. 또 법관에 대한 탄핵은 각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관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보다는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서 탄핵 심판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그래도 그것이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고 뭔가 법률적으로 인용에 대한 수준에 이를 정도가 돼야 된다. 저는 오히려 탄핵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만약에 탄핵을 넣었다고 그러면 저는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행안부 장관은 조금 달리 볼 여지가 또 있다, 이렇게 봐서.

◎ 진행자 > 경찰청장을 예를 든 이유는 뭡니까?

◎ 신인규 >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안전관리 차원에서 질서유지 기능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서 경찰청장에게는 그걸 해라라고 아예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법에 의해서 재난안전에 관한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다라는 그런 규정, 선언적 규정 내지는 추상적 법규범은 있지만 어떤 업무를 해라라고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까지 인정해서 아예 직을 어떻게 보면 중단시킬 정도로 아니면 파면시킬 정도에 이를 것이냐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장윤미 > 저는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일단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명시적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잖아요. 정부조직법과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어떤 국민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느냐 소방과 경찰, 이 업무에 감독 지시자로서의 최종책임자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청장보다는 추상적 층위에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뭔가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일단 헌법재판소가 이런 추상적인 규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상적, 지침적 법규들도 탄핵 사유의 근거 규범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 진행자 > 헌재에서 발표된 겁니까?

◎ 장윤미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가의 봉사자로서의 의무, 국민에 대한 어떤 친절-공정-의무 이런 부분에서도 탄핵 사유에 근거가 된다라고 추출했던 또 전례들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들을 보면. 그래서 저는 이런 사유에 위반이 저는 명백하다고 봐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탄핵사유로 인용 가능성 높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저는 두 분의 말씀 듣다가 퍼뜩 생각이 난 게 법 문구 이전에 경찰국 신설 때 엄청 논란이 됐을 때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게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그때 엄청 논란이 됐던 거 기억하시죠? 이때 어떤 수사에 대해서 개입하는 건 아니지만 경찰 사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어떤 지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상민 장관 본인이 하지 않았습니까?

◎ 장윤미 > 본인이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당연히 포괄적인 어떤 권한을 갖고 의무를 갖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사실 하나의 중요한 저는 변수라고 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국도 신설했고 이게 정치적 사법 기능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흘러왔던 배경도 충분히 심리대상으로 헌법재판소가 고려할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경찰국을 행안부 내로 정규조직으로 끌어들이면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당시에도 수사만 제외하고는 경찰에 대한 업무 그것이 또 치안비서관이 없기 때문에 내각에서 통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경찰업무에 대한 많은 권한과 감독권한에 대해서 취지로서 그걸 받아들인 것이죠. 근데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탄핵 심판에서는 이상민 장관한테는 매우 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자기 입으로 자기 권한을 주장했으면 그게 하나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 장윤미 >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탄핵소추안 초안에는 그 논거도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법률적으로 신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의미가 있고 본인이 경찰 이 통할의 가장 책임자라고 이야기했고 인사 이런 부분 예산도 본인이 집중적으로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정말 참사가 벌어지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거리를 두겠다는 건 사실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 법감정 그리고 법리적으로 봐도 당연한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탄핵소추의 사유를 구성하고 있는 큰 줄기가 하나가 성실의무 위반, 지금 이야기했던 바로 이 부분이죠?

◎ 장윤미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또 하나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거든요. 그러면서 한 게 유족들을 향한 2차 가해성 발언, 그 다음에 책임 회피성 발언, 이런 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이 된다라고 봤던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신인규 > 아무래도 이상민 장관이 처음에 가장 유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았던 발언이 아마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거 내지는 경찰력을 투입했어도 이 사건은 막을 수 없었다 이런 식의 굉장한 무책임한 발언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이상민 장관뿐만 아니라 많은 정부 담당자들이 소위 말하는 좀 부적절한 발언들로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했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탄핵의 하나의 사유로서 저는 고려될 수 있고 충분히 이것은 헌재가 저는 심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실의무 위반은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품위유지 위반도 당연히 공무원은 품위를 지키도록 성실의무 뿐만 아니라 품위유지의무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위반된다고 저도 판단할 소지는 있다. 그러나 지금도 이 내용 중에서 위반된다고 해서 지금 다 탄핵이 인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정도에 대해서는 또 조금 이따가 더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품위 손상을 했지만 그게 탄핵까지 갈 사유는 아니다?

◎ 신인규 > 그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나온 겁니다. 법 위반 인정하지만 탄핵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런 겁니다.

◎ 장윤미 > 그렇죠. 사실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요, 아니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탄핵까지 돼? 이게 이태원 참사 전에는 성실의무 위반에 문제가 있다. 제대로 계획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그럼 그 후에라도 제대로 대처를 했느냐, 그래서 실제로 이상민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려할 정도의 인파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정조사에서 생존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큰 마음의 상처가 됐다라고. 그리고 이 사퇴 압박을 받으니까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군들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

◎ 진행자 > 그 얘기 거론했었죠.

◎ 장윤미 > 이거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부적절한 걸 넘어서 장관직, 국민에게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업무를 볼 수 있는 과연 자격이 있는 자인가 의문스럽게 한 발언이었습니다. 이런 부분 다 종합해서 그리고 명단 갖고 있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유가족들에게. 사실상 거짓말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모르겠습니다 한 건이면 모르겠는데 정말 차고 넘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이게 이런 어떤 법문에 들어가서 그렇지 사실 이런 공직을 수행하기에는 현저히 자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저는 헌재가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이 된다면 그게 탄핵사유로 판단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장윤미 > 그렇죠. 이게 판단의 영역으로 또 넘어가는 건데요. 이 정도 수위 이 정도 수준이 됐다면 이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인가는 종합적으로 아마 헌재에서 판단할 겁니다.

◎ 신인규 >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될 수 있는 부분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지금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누적적으로 쌓여왔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당히 묘한 변수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발언을 하다가 나온 실수성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반복적인 부분이 있다?

◎ 신인규 > 의도적이다, 이런 게 고려될 수 있을 겁니다.

◎ 진행자 >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경찰 특수본에서 이상민 장관을 불러서 조사한 적도 없고 기소를 한 바도 없습니다. 이게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윤미 > 사실상 형사학법적으로 면죄부를 줬다라고 보는 건데요. 유리한 정황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직권남용조차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이상민 장관 측에서는. 그런데 서울메트로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메트로 사장과 관련해서 이런 사고 나올 줄 예견 가능하다, 왜냐하면 미리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총책임자라고 볼 수도 있다 유죄, 이런 형사판결이 난 전례도 있습니다. 같은 법리대로라면요. 형사처벌에서도 면죄부가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 신인규 > 이것도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요. 형사적으로도 이상민 장관은 지금 조사조차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파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사재판을 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됐느냐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과거도 생각해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거의 검찰이 했던 공소장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관례대로 형사적으로도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것은 헌재 결정을 내릴 때 저는 크게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헌재 판결에서 이상민 장관이 그 부분은 조금 유리하게 저는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 다른 면에서 체크할 게 있는데요. 규정상으로는 180일 안에 판단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강제규정은 아니죠?

◎ 신인규 > 훈시규정이라서 넘길 수도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결국은 또 하나의 관건은 언제 그러면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느냐가 또 관건 아니겠습니까?

◎ 장윤미 >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법조 출입하던 기자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180일을 지키느냐, 그런데 임성근 전 고법부장 같은 경우에는 8개월 지나서 각하 이렇게 5:3 결정이 나왔었고,

◎ 진행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은 두 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 달, 이랬거든요.

◎ 장윤미 > 그래서 상당히 재판부가 대통령에 대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취재했던 기자들이. 그렇다면 저는 이 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 끈다면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실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수 있고요. 제 본연의 기능과 관련해서도 많은 의심을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주요한 사건인 거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기한 내에 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제가 이걸 여쭤본 게 중요한 변수가 하나가 있는 게 아까 신인규 변호사도 말씀하신 대로 9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3월에 1명, 4월에 1명 재판관이 지금 퇴임하거든요. 근데 심리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변수가 될 수가 있는데

◎ 장윤미 > 그럴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우리가 빨리 탄핵심판 결정을 내려야 된다면 2명 빼고 7명만 가지고 최종 결정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러면 6명 채우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아주 산수 수준의 계산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유불리를 좌우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 사실 공석으로 둔 상태에서 하면 명분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요. 어쨌든 요건을 맞춰서 하기를 바랄 거고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2명이 공석이 될 거고 후보군으로 거명되는 사람들이 60명이 넘어요. 공식적으로 거론되는 사람만도요. 검증절차도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이 사실 변수는 맞습니다.

◎ 신인규 > 그런데 재판관이 공석이 됐다고 해서 진행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심리를 할 수 있는 최소의 정족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도 8명에서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 부분이 변수는 맞지만 그게 꼭 결정적일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걸 길게 끌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길게 끌수록 정치적 쟁점화된 것들이 헌법재판소로 불똥이 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건 원칙대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왜 그러냐면 특히나 퇴임을 하는 2명의 재판관이 모두 대법원장 추천 케이스더라고요.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에서 3명, 이렇게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냥 상식적 범주에서 본다면 색깔이 진보와 보수 사이 걸쳐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수 있고 하겠지만 문제는 이상민 장관을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공석인 상태에서 7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해가지고 탄핵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다면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비율상으로 따지고 본다면.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심리가 빨리 진행이 돼서 빨리 나오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역으로 보면 민주당 입장은 정반대가 되는 거 아닌가요.

◎ 장윤미 > 숫자적으로 보면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

◎ 신인규 > 재판관 성향으로 꼭 말할 수는 없는 게 박근혜 대통령은 심지어 본인이 다 임명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다 구성된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이 다 그 대통령 어떻게 보면 임명을 한 분에 대해서도 파면을 내리거든요. 저는 그 성향으로 분석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사안이 그렇게 어려운 사안은 아닙니다. 법리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 진행자 > 오래 걸릴 건 아니다?

◎ 신인규 > 당연하죠. 사실관계 다 정리돼 있고 거기에 대한 판단만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길게 끌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공히 그렇게 오래 끌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시는 겁니까?

◎ 장윤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여기서 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이 되잖아요.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있는데 첫 번째 여기서 이 문제가 있어요. 재판관에 따라서 후임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인사청문회에서 딱 막혀버리면 또 하나 공석 상태가 오래 간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둘째 치고 소추위원, 검사 역할을 하는 법정에 들어가서는 그 소추위원이 지금 법사위원장이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의 김도읍 법사위원장 이분이 어떻게 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 장윤미 >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시겠죠. 열심히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건 거의 알려졌고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는 판사가 사실 어떤 본인이 처한 지위에 따라서 이걸 공정하게 심사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기피, 제척, 회피, 이런 제도를 갖고는 있는데 이런 헌법재판소의 탄핵과 관련해서 법사위원장이 이를테면 형사재판에서의 검사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을 공정성의 의심 등등으로 교체하거나 할 수 있는 법령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과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이 권성동 의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소추위원이 명시적인 건 있어가지고 아주 본인이 직접 핸들링하고 서면을 내고 이런 절차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마음이 안심이 안 되는 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인규 >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김도읍 의원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조금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예견은 되는데요. 그래도 이게 공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이 겸임해서 국회를 대표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도읍 의원이 성실하게 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재판 전술이라는 것도 사실은 있잖아요. 끈다든지. 한번 심리를 더 해야 되는데 저희가 준비가 안 돼서 한 번만 기일을 연기해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 신인규 > 그 정도는 가능하겠죠.

◎ 장윤미 > 의도적으로 연기할 수도 있겠죠.

◎ 진행자 > 예를 들어 이런 여지가 있는 건데 지금 뭐냐 하면 지금 봐서는 오래 끌 게 별로 좋을 게 없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김도읍 위원장이 그런 지연전술을 펼 여지는 별로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궁금한 게 대상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분은 어떻게 나올까 그것도 궁금한데요.

◎ 장윤미 > 그런데 판사 출신인 거랑 본인이 또 이 판단의 대상이 될 때 엄청나게, 그렇다면 법리에 이럴 거냐, 저희가 변호사도 본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면 변호사를 또 따로 선임합니다. 자기 사건이 되면 이걸 객관적으로 지켜보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도 나름대로의 또 대응 전략을 짜지 않을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 즉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는 정지가 되고 차관이 그 역할을 대행한다 이 점을 확인하면서 오늘 ‘사법논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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