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외국인 아동 오후 5시 이후 돌봄 시 연장보육료 지원

김인유 2023. 2. 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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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경기 안산시가 올해부터 연장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연장보육료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5세 외국인 아동으로, 지원금액은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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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2018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경기 안산시가 올해부터 연장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안산시청사 [안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시는 8일 맞벌이가 대다수인 다문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비 5억8천만원을 투입해 외국인 아동 연장보육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연장보육은 퇴근 이후에나 아동을 하원시킬 수 있는 부모를 위해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외국인 아동의 연장보육료 지원은 민선8기 안산시의 공약사업이다.

연장보육료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5세 외국인 아동으로, 지원금액은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0세 아동은 시간당 3천원, 1~2세 아동은 2천원, 3~5세 아동은 1천원, 장애아의 경우 3천원을 각각 지원한다.

연장보육료는 시가 기존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외국인 아동 가운데 연장보육을 하는 아동을 시스템에서 확인해 해당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로 자동 입금한다.

시는 이번 연장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1천500여명의 외국인 아동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내·외국인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게 차별 없는 보육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산시는 2018년부터 외국인 아동(0~5세)이 어린이집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육을 받을 경우 0~2세는 월 24만2천원, 3∼5세는 24만원의 보육료를 시비로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3~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에 도비 지원이 포함돼 총 26만2천원을 지원한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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