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세대는 참지 않는다…노동분쟁 사건 작년 1만6000건 돌파

김수연 2023. 2. 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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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노동분쟁 사건이 1만6000건을 돌파했다.

판례 축적과 예방적 분쟁 조정 노력으로 집단분쟁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부당해고 등 개인 권리분쟁은 늘어났는데, 새로운 노동 관행을 요구하는 MZ 세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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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집단 분쟁은 17.4%↓ 개인은 5.8%↑…새 노동관행 요구하는 MZ 세대 영향으로 풀이
게티이미지뱅크
 
노동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노동분쟁 사건이 1만6000건을 돌파했다. 판례 축적과 예방적 분쟁 조정 노력으로 집단분쟁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부당해고 등 개인 권리분쟁은 늘어났는데, 새로운 노동 관행을 요구하는 MZ 세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노동위원회는 이월 포함 1만8118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중 1만6027건을 처리했다. 노동쟁의 조정,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분쟁 사건은 2499건으로 전년 대비 17.4%(525건) 감소했지만, 부당해고(징벌 포함)와 차별시정 사건 등 개별적 노동분쟁 사건이 5.8%(741건)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처리사건이 전년 대비 1.4%(216건) 늘었다.

집단분쟁 사건의 경우 노동쟁의 조정 1150건, 부당노동행위 786건, 복수노조 535건, 교원노조 사건 26건 등으로 집계됐다. 교원노조법 개정 영향으로 전년 대비 8건 증가한 교원노조 사건과 노동쟁의 조정 사건은 2021년과 엇비슷했지만 부당노동행위(27.4%·296건↓)와 복수노조(26.0%·188건↓) 사건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노동위는 “그간 부당노동행위·복수노조 관련 판결 및 판정례가 축적되고, 산업현장에서 노·사, 노·노 간 분쟁해결 역량이 어느 정도 확충된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노동분쟁 사건의 95%가 노동위원회에서 종결되고, 소송으로 가더라도 중앙노동위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15%가량에 불과하다. 약 99%의 사건은 노동위 판정이 수용돼 노동위 판정에 무게감이 실리는 추세가 뚜렷하다.
올해와 작년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통계 현황. 중앙노동위원회 제공
 
다만 전체 사건의 84.4%를 차지하는 개별적 노동분쟁 사건은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근로자 권리의식 상승 등에 따라 개별적 권리분쟁도 덩달아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MZ 세대’로 불리는 젊은 세대 근로자를 중심으로 권리의식 신장이 한 요인으로 보인다.

처리건수 기준 총 1만3528건 중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등이 포함된 부당해고 사건이 1만314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괴롭힘, 성희롱 사유 제외 징계(2017건·15.3%)와 해고 존재여부(1608건·12.2%)를 다투는 사건이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유무 839건(6.4%), 부당 인사 명령 692건(5.3%), 본채용 거부 491건(3.7%), 경영상 해고 214건(1.6%), 직장 내 괴롭힘 240건(1.8%), 직장 내 성희롱 176건(1.3%) 순이었다.

이중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의 경우 240건으로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전년도 155건 대비 54.8%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한 MZ세대가 적극적으로 구제신청 등 권리행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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