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론 엇갈린 ‘성평등→양성평등’ 조례개정안 상정 보류

송용환 기자 2023. 2. 8.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논란이 됐던 관련조례 개정안이 상정 보류됐다.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전날(7일) 오후 회의에서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회의 통해 결정
경기도의회 전경(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논란이 됐던 관련조례 개정안이 상정 보류됐다.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전날(7일) 오후 회의에서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건 자체에 대한 여론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위원 간 의견도 찬반이 나눠지면서 부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상정해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개정안은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트랜스젠더 등 제3의 성은 물론 동성애까지 인정하는 것이라며 현 조례에 담긴 명칭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에 대한 명칭 논란은 지난 2019년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성평등 용어를 문제 삼은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이 같은 보수 기독교계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기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간 여론이 엇갈렸다.

(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지난달 6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동성애와 성전환, 남녀 이외에 제3의 성 등 ‘젠더’(gendes)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현 조례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환기시켜 왔다”며 “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개정안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경기광주여성회·고양여성민우회·경기진보연대·민주노총경기지역본부 등 71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성평등민주주의실현을 바라는 경기도내 단체들’이라는 명의의 의견서를 통해 서 의원의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여성가족평생교육위는 이 같은 갈등을 감안해 개정안 상정 보류를 결정하게 됐다.

s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