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연기 거부할 권리” 육군훈련소 다시 ‘전면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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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가 시범적으로 흡연을 허용했다가 다시 전면 금연으로 복귀했다.
육군훈련소는 1995년 2월 전면 금연 정책을 채택한 이래 지난해 흡연 시범 허용 전까지 이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1월 육군훈련소가 흡연을 시범 허용하자 27년 만에 금연 지침을 포기,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금연학회는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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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시설 구비 부대는 허용
해·공군은 교육사 모두 금연
지난해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가 시범적으로 흡연을 허용했다가 다시 전면 금연으로 복귀했다. 비(非)흡연자의 혐연권(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담배 연기를 거부할 권리)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시범 적용을 중단하고 금연 지침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8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초 육군훈련소에서 ‘흡연권 보장’ 차원에서 시행된 흡연 시범 허용은 2개월 만에 중단됐다. 육군훈련소는 1995년 2월 전면 금연 정책을 채택한 이래 지난해 흡연 시범 허용 전까지 이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1월 육군훈련소가 흡연을 시범 허용하자 27년 만에 금연 지침을 포기,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금연학회는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군교육사령부와 공군교육사령부는 훈련병에게 흡연을 허용하지 않는다.
단체는 병사의 흡연율이 만 19∼29세의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보다 높은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군이 더 적극적인 금연 지원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연 지침이 있는 육군훈련소와 달리 육군의 사단급 예하 신병교육대 20여곳 가운데 10곳은 훈련병도 흡연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흡연 시설이 구비된 부대에서는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며 “금연을 추구하지만 여건이 된다면 흡연권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흡연권에 우선하는 혐연권이 보장되려면 별도 흡연구역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논산훈련소에는 그러한 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금연 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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