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주차된 버스 들이받은 30대 남성 입건
이주형 2023. 2. 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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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A(33)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8분께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차를 몰고 천안 서북구 두정동의 한 지하차도를 지나다 길가에 세워져 있던 관광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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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A(33)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8분께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차를 몰고 천안 서북구 두정동의 한 지하차도를 지나다 길가에 세워져 있던 관광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씨가 몰던 승용차에 불이 난 뒤 관광버스에 옮겨붙어 소방서 추산 6천6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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